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덕분에 Medicare 가입자의 처방약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처방약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Medicare Part D 기본 혜택에 몇 가지 중요한 개선을 도입했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까지 이법을 처방약 및 메디케어 보험에 영향을 줄것입니다.
많은 질문 중에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어떻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쉽지 않지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 & B(의료보험):
- 일반적으로 정부가 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 처방약 보험(파트 D)은 별도로 구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 만약 의료비용이 100만 달러가 발생하면, 본인이 2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처방약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 파트 C(메디케어 우대보험):
- 파트 A, B, D를 결합한 형태로, 의료비와 처방약 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정한 최대 금액만큼 본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 주로 HMO와 PPO 형태의 보험 상품으로 제공되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 저렴한 비용에 추가 혜택(치과, 안경, 보청기, 차편, OTC, 한방침, 운동 등)을 제공합니다.
- 보조보험 & 메디칼(저소득층 지원):
- 파트 A와 B에서 발생하는 20% 본인 부담금을 커버해주는 보조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경우, 메디칼을 통해 20%의 비용을 주정부가 대신 부담해 줍니다.
- 2025년 보험 변경 규정:
- 메디케어와 메디칼 수혜자들은 2025년부터 1월에서 9월까지 매달 보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에는 분기당 한 번(총 3회) 변경 가능했으나, 2025년에는 매달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 그러나 매달 모든 보험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DSNP 보험 상품으로만 이동하거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변경의 자유가 줄어듭니다.
- 2025년 3월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주 사용하는 혜택이 있는 경우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요약은 메디케어와 메디칼의 기본 개념과 2025년부터 변경되는 규정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보험 선택 시 중요한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