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메디칼 수혜자들에게 날아든 4가지 중요 고지서 해설
2025년 10월은 캘리포니아 메디칼(Medi-Cal) 수혜자들에게 여러 중요한 정책 변화를 알리는 고지서가 대거 발송되는 시점입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수혜 자격과 의료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한도의 부활과 장기 요양 룩백 규정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네 가지 주요 고지서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 메디칼 보험 플랜 선택에 관한 고지서: 변경 기회 확인
이 고지서는 현재 가입된 모든 메디칼 수혜자에게 발송됩니다.
- 주요 내용: 현재 속한 카운티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 목록을 안내합니다.
- 대응: 현재 이용 중인 보험사의 서비스나 의료진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에 새로운 보험사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및 변경: 자세한 내용은 www.healthcareoptions.dhcs.ca.gov에서 확인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신고: 서비스에 불만족 시, 주(州)의 공식 기관(Ombudsman,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필수 조치: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담당 카운티 직원에게 새 정보를 알려 자격 심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산 한도 규정 관련 중요 변경 사항 (2026년): $130,000의 기준선
2024년 잠시 폐지되었던 자산 한도가 2026년부터 다시 도입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 항목 | 한도 및 기준 |
| 새로운 자산 한도 | 1인 $130,000 / 추가 가족 구성원당 $65,000 추가 (최대 10인) |
| 산정 대상 자산 | 은행 계좌(체킹, 저축, CD 잔액), 현금, 추가 주택 및 차량, 주식, 채권, 투자 계좌, 타인과 공동 소유한 자산 등 |
| 제외되는 자산 (면제 자산) | 거주 중인 주택, 차량 1대, 개인 물품 및 가재도구, 특정 퇴직 연금 계좌(IRA, 401k 등) |
- 가장 중요한 조치: 자산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합법적인 방법(양식 MC 007 참고)을 사용하여 자산을 줄여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감소/소비의 합법적 예시: 비급여 의료비 납부, 의류/생활용품 구입, 임차료/주택담보대출 상환, 교육비, 주택수리비, 부채 상환 등 소비를 통해 자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고: 불법 브로커나 부정확한 정보를 피하고, 가까운 카운티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공식 웹사이트(https://www.dhcs.ca.gov/Get-Medi-Cal/Pages/asset-limits.aspx)를를) 통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체중 감량 목적 약물 보장 중단 고지: GLP-1 계열 약물 제외
메디칼 Rx(처방약 프로그램)에서 GLP-1 계열의 일부 약물에 대한 커버리지 정책이 변경됩니다.
- 보장 중단 약물 (체중 감량 목적): 트루리시티,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제프바운드 등 10여 종의 GLP-1 계열 약물.
- 주의: 해당 약물을 당뇨병 치료 등 의학적으로 승인된 다른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체중 감량을 위한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보장이 거부된 경우 주 심리부서(CDSS)에 연락하여 청문(Hearing)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 1-800-743-8525)
- 장기 요양 룩백 규정 재도입 상세 안내: 자산 이전 시기 중요
장기 요양 서비스(요양 시설, 가정 기반 서비스 등)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룩백 규정의 중요 시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룩백 심사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비면제 자산 이전 행위부터 룩백 기간(30개월)의 적용을 받습니다.
- 면제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법 적용이 달라 룩백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 기간이 자산 한도가 없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자산 이전 허용 방법: 배우자에게 증여, 장애 또는 맹인 자녀에게 증여, 등가의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은 허용됩니다.
- 배우자 보호: 요양 시설 거주자의 배우자(또는 등록 동반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자산을 분할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CSRA 규정)
- 주택 보호: 다시 돌아와 거주할 의사가 있는 주 거주용 주택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자산 산정에서 계속 제외됩니다.
📌 최종 권고: 공식 경로를 통한 정확한 정보 확보
복잡하게 얽힌 규정들을 이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운티 사무소 직접 방문: 불법 브로커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카운티 Medi-Cal 사무소(http://dhcs.ca.gov/COL에서 확인)를 예약 없이 방문하여 담당 소셜워커에게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 자산 감소 계획: 자산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합법적인 소비/감소 방법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합니다.
2026년은 메디칼 수혜자들에게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