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달에 메디칼 갱신을 해야 하나요?

 Q&A: 메디케어와 메디캘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대답 

질문: 2023년 4월달에 메디칼 갱신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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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을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메디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 정부가 연례 의무 갱신 조항을 완화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은 갱신하지 않아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갱신 의무조항이 부활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수혜자격을 심사한다.
메디칼 갱신 방법은 거주 지역 카운티 정부에 갱신 여부 편지와 함께 약식을 우편으로 받으면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사항을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만약 추가 정보 및 확인이 필요가 없으면 메디캘 당국이 자격조건 확인 없이 자동 갱신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다음 연도로 갱신 확인이 넘어간다.

갱신 여부 안내 편지는 보통 갱신 날짜로부터 2개월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되며 서류를 받으면
60일 안에, 또는 편지에 나와 있는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심사는 매년 진행된다. 1차 시기는 4월 1일~6월 30일로, 이 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입자는 빠르면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혜자격이 되지 않으면 메디캘이 중단되기 10일 전에 통보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메디캘 재신청하거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작성한 갱신 서류는 보내온 편지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거나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는 직접 메디캘 담당자와 통화해서 음성 녹음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다.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LA카운티 사회복지국 866-613-3777), 대면(본인 담당 소셜 워커), 온라인(www.benefitscal.com 혹은 www.coveredca.com)을 통해 보낼 수 있다.”
만약 갱신 서류를 받지 못해다면 메디칼에 연락을 취해서 확인을 해야 나중에 메디캘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이사를 해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카운티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신고는 앞서 언급한 전화, 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생계보조금(SSI) 또는, 웰페어를 받고 있는 분들도 메디캘을 정부 기간이 갱신 절차를 대신 해준다. 하지만 가끔씩 자동으로 갱신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사회보장국으로 전화(800-772-1213)하거나 거주 지역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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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수호천사보험 대표: 이제이 310.908.8823 / funeral1004@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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