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유족혜택에서 사회보장 퇴직혜택으로 어떻게 변경합니까? 

Q&A: 소셜과 메디케어와 메디캘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대답

질문: 사회보장 유족혜택에서 사회보장 퇴직혜택으로 어떻게 변경합니까? 

늦은 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있는 유족 혜택에서 자신의 기록에 있는 퇴직 혜택으로 전환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퇴 혜택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800-772-1213번으로 전화하거나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국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수있습니다 . 

사회보장국에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퇴직금이 유가족 혜택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 동안 사망한 배우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었다면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 연금을 계속 받고 자신의 근로 기록에 대한 연금 청구를 미루면 연금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퇴직 크레딧이 누적되어 최종 월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지속적으로 귀하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배우자의 미망인 또는 홀아비인 경우 귀하가 자신의 퇴직 혜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이며 이 경우 유족 혜택은 자신의 은퇴 혜택보다 높을 것입니다.

귀하가 유족 연금과 퇴직 연금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사회보장국은 귀하의 퇴직 연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이 더 높을 경우 유족 연금과 일치하도록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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