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셜과 메디케어와 메디캘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대답
질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호천사보험이 제공하는 시니어를 위한 소셜과 메디케어와 메디캘 건강보험
정보입니다. 유익한 정보 및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수혜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는 유족이 만기 은퇴 연령 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급여를 100% 받을 수 있지만 사망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금액이 낮아집니다. (유족연금의 만기퇴직연령은 퇴직연금 및 배우자연금 과 상이하며 , 현재 66세 2개월이나 향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67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인의 근로 기록에 이미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망이 보고 되면 사회보장국에서 자동으로 유족 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800-772-1213번으로 사회보장국에 전화하거나 지역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유족 혜택을 신청 해야 합니다 .
COVID-19 팬데믹 으로 인해 2년 이상 방문이 금지된 지역 사무소가 4월 7일 완전히 재개 되었지만 , 사회보장국에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망인이나 홀아비는 60세 이상이고 사망 시점에 최소 9개월 동안 고인과 결혼한 상태였다면 유족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고인이 된 수혜자의 사망이 우발적이거나 미군 복무 중 발생한 경우에는 결혼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지 7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빠르면 50세부터 유족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혼인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혼 여부도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0세(장애인의 경우 50세)가 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이 종료되면 자격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 재혼하는 경우(장애인의 경우 50세) 유족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족 혜택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고인이 된 배우자가 사망 당시 사회 보장국에서 받고 있던 혜택(또는 배우자가 아직 혜택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연령 및 소득 이력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음)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제 지불 금액은 나이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가 받았던(또는 받았을) 혜택의 100%를 받게 됩니다.
- 60세에서 만기 은퇴 연령 사이에 유족 연금을 청구하면 고인 연금의 71.5%에서 99% 사이를 받게 됩니다. 청구할 때 나이가 많을수록 백분율이 높아집니다.
- 50대에 장애 배우자로 청구할 경우 유족 연금은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71.5%입니다.
-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자 급여의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 자신의 은퇴 혜택 외에 유족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두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 귀하가 사망한 사회보장 수급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그의 근무 기록에 따라 생존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만기 은퇴 연령 미만이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경우, 유족 혜택은 사회보장 소득 한도 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생존 배우자가 스스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일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사망한 배우자의 근무 기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호천사보험”을 검색해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대표: 이제이 310.908.8823 / funeral1004@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