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

미국(특히 캘리포니아의 메디칼)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산과 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 메디칼 규정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최신 변경 사항을 반영한 합법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변화: 캘리포니아 자산 한도를 다시 시행합니다. (2026 1 시행)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점은 2026 1 1일부터 캘리포니아 메디칼(Medi-Cal) 가입을 위한 자산 한도가 다시 도입됩니다.

  • 자산한도: 1인$130,000/추가 가족 구성원당 $65,000추가(최대10인)
  • 자산: 은행 계좌(체킹, 저축, CD잔액), 현금, 추가 주택 및 차량, 주식, 채권, 투자 계좌, 타인과 공동 소유한 자산 등.
  • 제외되는 자산: 거주 중인 주택, 차량 1대, 개인물품 및 가재도구, 특정퇴직연금 계좌(IRA, 401k 등.)
  1. 수입(Income)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자산 한도는 없어졌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기준치를 넘으면 ‘Share of Cost(자기 부담금)’가 발생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지출 보험료 공제 (Spend-down)

  • 건강보험료: 매달 내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파트 D 보험료, 또는 메디가입(Supplement) 보험료는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 의료비 지출: 치과 치료, 안경, 보청기 등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의료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차감됩니다.

은퇴 계좌 적립 (IRA, 401k)

  • 아직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전통적 IRA나 401(k)에 기부하여 과세 대상 수입(MAGI)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용 처리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순수익(Net Income)을 낮게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1. 상속 회수(Estate Recovery) 피하기 위한 자산 관리

자산이 많아도 메디칼은 받을 수 있지만, 수혜자가 사망한 후 주정부가 집 등을 팔아 메디칼 비용을 회수해 가는 것을 막으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례보험 장례 신탁 (Irrevocable Burial Trust)

  • 방법: 장례 비용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이를 **’취소 불가능한 신탁(Irrevocable Trust)’**으로 설정합니다.
  • 장점: 이 돈은 상속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합법적으로 자산을 줄이면서 사후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님의 장례보험 에이전트 활동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설정

  • 캘리포니아의 경우, 집이 ‘Probate(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게 설계하면 상속 회수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집을 자녀에게 바로 상속되게 하면 주정부의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옥 양도(Life Estate)

  • 집의 소유권에 대해 ‘생존권(Life Estate)’을 설정하여, 부모님 사후에 자동으로 자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1. 장기 요양(Long-Term Care) 위한밀러 신탁(Miller Trust)’

수입이 메디칼 기준보다 높지만 요양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Qualified Income Trust (QIT, 밀러 신탁)**를 만들어 초과 수입을 신탁에 넣고 요양원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하면 메디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메디칼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합법적인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서 메디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입 관리가 핵심: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의료비 영수증이나 보험료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장례보험의 가치: 나중에 정부가 집을 가져갈까 봐 걱정되시죠? 취소 불가능한 장례 신탁에 미리 가입하시면 이 자금은 정부 환수 대상에서 안전하게 제외됩니다.
  4. 전문가 연결: 자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Elder Law Attorney(노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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