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히 캘리포니아의 메디칼)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산과 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 메디칼 규정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최신 변경 사항을 반영한 합법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가장 큰 변화: 캘리포니아 자산 한도를 다시 시행합니다. (2026년 1월 시행)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메디칼(Medi-Cal) 가입을 위한 자산 한도가 다시 도입됩니다.
- 자산한도: 1인$130,000/추가 가족 구성원당 $65,000추가(최대10인)
- 자산: 은행 계좌(체킹, 저축, CD잔액), 현금, 추가 주택 및 차량, 주식, 채권, 투자 계좌, 타인과 공동 소유한 자산 등.
- 제외되는 자산: 거주 중인 주택, 차량 1대, 개인물품 및 가재도구, 특정퇴직연금 계좌(IRA, 401k 등.)
- 수입(Income)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자산 한도는 없어졌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기준치를 넘으면 ‘Share of Cost(자기 부담금)’가 발생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비 지출 및 보험료 공제 (Spend-down)
- 건강보험료: 매달 내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파트 D 보험료, 또는 메디가입(Supplement) 보험료는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 의료비 지출: 치과 치료, 안경, 보청기 등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의료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차감됩니다.
② 은퇴 계좌 적립 (IRA, 401k)
- 아직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전통적 IRA나 401(k)에 기부하여 과세 대상 수입(MAGI)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③ 비즈니스 비용 처리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순수익(Net Income)을 낮게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 상속 회수(Estate Recovery)를 피하기 위한 자산 관리
자산이 많아도 메디칼은 받을 수 있지만, 수혜자가 사망한 후 주정부가 집 등을 팔아 메디칼 비용을 회수해 가는 것을 막으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① 장례보험 및 장례 신탁 (Irrevocable Burial Trust)
- 방법: 장례 비용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이를 **’취소 불가능한 신탁(Irrevocable Trust)’**으로 설정합니다.
- 장점: 이 돈은 상속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합법적으로 자산을 줄이면서 사후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님의 장례보험 에이전트 활동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②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설정
- 캘리포니아의 경우, 집이 ‘Probate(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게 설계하면 상속 회수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집을 자녀에게 바로 상속되게 하면 주정부의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③ 가옥 양도(Life Estate)
- 집의 소유권에 대해 ‘생존권(Life Estate)’을 설정하여, 부모님 사후에 자동으로 자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 장기 요양(Long-Term Care)을 위한 ‘밀러 신탁(Miller Trust)’
수입이 메디칼 기준보다 높지만 요양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Qualified Income Trust (QIT, 밀러 신탁)**를 만들어 초과 수입을 신탁에 넣고 요양원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하면 메디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메디칼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합법적인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서 메디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입 관리가 핵심: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의료비 영수증이나 보험료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례보험의 가치: 나중에 정부가 집을 가져갈까 봐 걱정되시죠? 취소 불가능한 장례 신탁에 미리 가입하시면 이 자금은 정부 환수 대상에서 안전하게 제외됩니다.
- 전문가 연결: 자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Elder Law Attorney(노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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